정읍시,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 '우수기관' 선정
정읍시가 전북특자도 주관 '2023년 하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이학수 시장과 시 관계자들이 표창장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또 이에 따른 기관표창과 함께 성과금으로 조정교부금 2400만원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전북특자도는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징수 운영실적을 분석해 체납지방세 징수율과 재산 공매 건수,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실적 등 8개 항목에 대한 지방세 징수 전반을 살폈고 정읍시는 고루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시는 그간 재원확보와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한편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적극행정을 추진해왔다.
특히 체납차량 번호판영치와 압류재산 공매, 금융재산 추적압류, 타지역 거주 고질체납자 징수 등 일관되고 뚝심 있는 세무 행정을 펼쳤다.
또 체납자 소유의 재산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부동산과 금융자산 압류, 채권·예금 추심 등을 다각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학수 시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납세 편의를 도모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더욱 신뢰받는 공정한 세무행정을 펼쳐 안정적인 세수 확충과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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