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하수도 사용료 20% 감면…감면액 7억
2024년 1~12월 감면…물가안정 및 시민 부담 감소
김제시청 전경 (사진=김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2024년 중앙-지방 현안 합동회의의 지방 공공요금 조정 동향 및 협조사항'과 관련해 김제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시는 하수도를 사용하는 전체 수용가를 대상으로 1월 사용료(2024년 2월 고지분)부터 12월 사용료(2025년 1월 고지분)까지 20% 감면된 요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별도 신청서 제출 없이 요금 부과 시 일괄 감면할 예정이다. 감면액은 총 7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인해 모두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으며, 한시적이긴 하지만 이번 하수도 사용료 감면이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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