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전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용…"보장금액은 최대 5천만원"

등록 2024.02.12 11:53:4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전주=뉴시스] 전주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전주=뉴시스] 전주시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전주시는 올해도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모든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운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예상치 못한 재난·안전사고를 당한 시민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시민안전공제사업에 가입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과 체류지 등록을 한 외국인이다.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 15세 미만과 심신상실자 등의 사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올해는 보장 항목이 지난해 9개 항목에서 20개 항목으로 대폭 확대됐다.

구체적으로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또는 대중교통, 개인형 이동장치, 뺑소니 무보험차, 강도 범죄 등으로 인한 상해사망 또는 상해후유장해 ▲스쿨존,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익사 사고 사망 ▲성폭력 범죄 ▲의사상자 상해 ▲화상 수술비 ▲개 물림 응급실 내원 치료비 ▲사회재난 사망(감염병 제외) 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금액은 자연재해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등은 최대 5000만원까지 지급된다. 대중교통, 개인형 이동장치와 스쿨존, 실버존 사고, 강도 범죄 등은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또 익사 사고 사망의 경우 최대 900만원, 개 물림 사고 및 화상 수술비는 최대 50만원까지 보장된다.

상세한 보장 금액 등은 전주시 누리집에서 '시민안전보험'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보험금 지급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피해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보험 전담조직에 직접 보험금을 신청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단일 사건 한 건당 1회에 한해 지급되며, 개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으로 지급된다.

박정선 시 안전정책과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안전사고로 피해를 당한 시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해 위기 상황 시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라며 "모든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전주를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