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중기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월 20만원 한도"
27일까지 군산 1·2국가산단, 일반산단, 새만금산단, 농공단지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사업주 명의로 지역 소재 주거시설을 임차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면 임차료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 기간은 27일까지이며, 군산1·2 국가산단, 일반산단, 새만금산단, 농공단지에 입주한 중소 제조업체가 대상이다.
지원 조건은 기업당 1실, 기숙사 월 임차료의 80%(월 20만원 한도) 이내로 지원하며, 기숙사 이용자는 입사 3년 미만 근무자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군산시청 산업혁신과 기업지원계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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