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 확대
고창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고창군의 군민안전보험은 군이 직접 보험을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보험으로 농기계사고 등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군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다.
고창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모든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며,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타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상해사망 ▲농기계 사고 상해후유장해·상해사망 등 기존 18개 항목에서 6개 항목이 늘어난 24개 항목을 보장하며 보험금은 최대 2000만원까지다.
재난, 사고,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은 고창군민은 관련 증빙자료(공제금 청구서, 사고증명서등)를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전담 창구에 문의한 뒤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심덕섭 군수는 "군민 모두가 행복한 활력 넘치는 고창을 위해 일상생활 속 각종 재난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이 조기 안정되도록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고창군민의 보험금 지급은 총 35건으로 농기계 사고사망 4건,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3건, 익사사고사망 1건,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1건, 감염병사망 26건 등이었으며 총 지급된 보험금은 1억8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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