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농어촌소득사업 융자 지원…29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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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융자지원 사업은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새롭게 개편됐다.
신청 대상자는 2년 이상 정읍에 거주하고 있는 농·축·어업인이며 지원 대상사업은 생산소득사업, 생산기반조성, 농촌관광휴양사업 등이다.
융자한도는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증액됐고 상환기간은 2년 거치 후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조정됐다.
융자금 이율은 연 2%에서 1%로 하향 조정돼 대상자들의 이자 부담도 대폭 줄었다.
희망자는 융자신청서와 제출서류들을 구비해 오는 29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융자금액은 신청인의 융자 가능 범위 내에서 결정되며, 이를 위해 농협의 신용조사서를 사전에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 개편이 농가의 자립기반 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융자지원 대상자 선정에 엄격한 심사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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