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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채 의혹' 文 전 사위 3차례 조사…"진술거부권 행사"

등록 2024.02.28 12:13:32수정 2024.02.28 1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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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 전 사위 서모씨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 전환 검토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방검찰청.(뉴시스 DB)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방검찰청.(뉴시스 DB)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를 2차례 재소환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지난 7일과 14일 두차례 조사를 벌였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오전 서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데 이어 총 3번을 불러 조사한 것이다. 검찰은 서씨에게 타이이스타젯에 채용된 경위 등을 캐물었지만 서씨는 3차례 모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검찰은 서씨에 대해 신분상 변화를 고민 중이다.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을 염두하고 있는 것.

검찰 관계자는 "향후 서씨를 다시 소환할 경우 그 신분에 대해서는 고심 중에 있다"면서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씨는 지난 2018년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했다. 문 전 대통령으로부터 중진공 이사장 임명을 대가로 이 전 의원이 특혜채용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씨를 채용하는 조건으로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됐고 이후 더불어민주당 공천도 받았다는 것이 이번 의혹의 핵심이다.

검찰은 지난달 9일부터 현재까지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 중이다. 지난 2017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실이 주관한 비공식 회의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비공개 회의에서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이 결정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비공개 회의에서 나온 임명 배경과 당시 상황들을 들여다 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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