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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청년→전 연령층' 확대

등록 2024.03.05 10: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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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0만원

군산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청년→전 연령층' 확대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자치도 군산시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범위를 청년에서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세사기 등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으로 연소득이 청년의 경우 5000만원, 일반가구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된다.

시는 지원사업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후 이미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외국인과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비서류는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신분증과 통장사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보증서 기재시 미제출)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또는 소득이 없을 경우엔 사실증명(배우자 포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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