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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제258회 임시회 총 17건 안건 의결·폐회

등록 2024.03.05 15: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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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임선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공영장례 지원방안 마련' 촉구

익산시의회 본회의장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익산시의회 본회의장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익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익산시의회가 5일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총 17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김순덕 의원은 '익산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해 면 지역 거주 취약계층 노인들의 목욕비와 이·미용비 상향을 제안해 보건복지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분기별 1만 8000원을 전자 바우처 카드의 금액을 분기별 2만 4000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소길영 의원은 '익산시 공공개발사업 편입지역 주민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개발사업에 편입돼 생활의 근거지와 일자리를 잃게 된 주민의 재정착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 제도의 마련을 제안했다.

이 조례안은 한 차례 심사를 보류된 후 부서 등과 협의한 수정안으로 이번 임시회에 재상정해 최종 가결됐다.

오임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인간의 죽음은 누구나 존엄하다'며 "무연고 사망자를 위한 공영장례 지원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오 의원은 “1인 가족 체제와 독거노인의 증가로 무연고 사망자가 매해 큰 폭으로 늘고 있는 현실에서 최소한의 장례 의식도 없이 고인의 존엄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무연고자 장례 지원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제비인 80만원 수준이어서 최소한의 장례 의식까지는 턱없이 부족하다.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통해 공영장례를 신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동연 부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과 조례안과 일반안건 심의에 동료의원들과 집행부 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다”면서 “만물이 소생하는 경칩(驚蟄)을 맞아 시민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설렘과 희망이 가득한 새봄 보내시길 바란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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