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활용 신규사업 발굴 추진
12일 김철태 부군수 주재로 고창군의 '전북특별자치도 특례대응 전략회의'가 빈행 중이다. *재판매 및 DB 금지
12일 고창군청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특례대응 전략회의'를 주재한 김철태 부군수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전북특별법을 활용해 고창군 발전을 이끌어갈 특화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내 전 부서 주무팀장들이 함께한 회의는 전북특별법 시행(2024년 12월27일)을 앞두고 전북특별자치도의 주요특례와 연계한 고창형 특화사업을 발굴하고자 마련됐으며 특례별 사업계획과 쟁점사항 등을 중점 점검했다.
고창군이 검토 중인 관련 사업들은 ▲고창형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 ▲명사십리 해양관광레저파크 조성사업 ▲방장산 산악관광진흥지구 조성사업 등이 있다.
김철태 부군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과 고창군의 발전을 위해서 발굴된 사업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더욱 구체화해서 고창군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겠다"며 "전북특별법 2차 후속특례 발굴에도 각별한 노력을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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