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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 전세사기 의혹…경찰, 공인중개사 등 5명 구속영장

등록 2024.03.18 1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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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전북경찰청

[전주=뉴시스] 전북경찰청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 완주군 삼례읍의 전세사기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피의자 신병확보에 나섰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공인중개사 A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담보 대출을 위해 아파트 소유권을 신탁사에 넘긴 것을 숨기고 세입자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사기 행각으로 총 43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했다. 피해액은 18여억원으로 추산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2일 부동산 법인 사무실과 대표, 직원 등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전주지법에서 열리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액도 많아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면서 "자세한 것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말할 수 없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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