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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 "광주시 고졸자 고용촉진 조례 유명무실"

등록 2017.03.14 1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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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기관 20곳 중 2곳만 의무 지켜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시의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으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14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 사회)에 따르면 조례에 따라 광주시가 매년 고졸자 고용촉진 대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지난해 관련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실적도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례는 광주시장이 고졸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고 광주시가 설립한 투자·출자·출연기관 등은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년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5 이상을 고졸자로 우선 채용해야 하지만 정원 제한(30명 이상)으로 인해 광주지역 적용 기관 20곳 중 우선 선발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은 10개에 그치고 있다.

 그나마 10개 기관 중에서도 2015~2016년 고졸자 우선 채용 기준을 지킨 기관은 2개에 불과했다. 

 또 매년 신규 채용인원을 20명 이하로 선발할 경우 고졸자를 우선 채용할 의무가 있지 않아 적용 기관들이 조례의 허점을 악용할 우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된 고졸자를 별도의 직군으로 분류·관리하거나 특정 직군 위주로 선발하지 않도록 조례가 규정하고 있음에도 일부 기관은 청소직이나 경비직 등에 한정해 차별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조례 제정 취지는 고졸자라도 능력만 있으면 양질의 일자리를 얻게 한다는 것이지만, 여전히 관행적이고 능력이 아닌 학력 중심의 채용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요구된다.

 학벌없는 사회는 "고졸자 고용 촉진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차별 없는 채용이 이뤄지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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