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없는데…'위기 맞는 순천 신대지구 중학교 설립
시"중앙부처 어렵게 설득,지혜 모으자"
【순천=뉴시스】김석훈 기자 = 전남 순천시 신대지구에 중학교 설립이 시급한 가운데 학교 설립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온 시의 의지가 꺾일 위기를 맞고 있다.
27일 순천시에 따르면 최근 중학교 설립을 통해 원거리 통학 학부모들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전남도교육청과 MOU(업무협약)를 체결했다. 학교설립은 도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도교육청의 협조를 얻기 위한 MOU였다.
하지만 순천시의회는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MOU에 문제를 제기 했으며, 이 때문에 학교 설립 자체에 제동이 걸릴 처지다.
신대지구 중학교 설립의 경우 교육부 재정투자 심사가 지난 20일 통과되면서 2020년 학교 설립을 숙원 하던 주민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반면 의회 제동에 따른 불안감도 적지 않다.
앞서 신대지구 주민들은 2만4000여명이 거주하는 신도심에 중학교가 1개교 밖에 없어 학생들이 인근 지역으로 통학해야 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민원을 곳곳에 제기하면서 학교 설립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실제로 2019년부터는 300여명 이상의 학생들이 신대지역 밖으로 원거리 등·하교를 해야 하는 실정이어 서 학모들의 요구는 시간이 갈수록 거세졌다.
시는 이 같은 중학교 건립 요구를 전남도교육청에 전하면서 협의를 지속한 끝에 지난달 28일 신대지구내 학교 부지와 100억원 상당의 시설비를 지원하고, 도교육청은 제반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MOU(업무협약)를 체결했다.
협약 후 시의회 일부 의원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인 만큼 도교육청과 MOU 체결전 시의회의 승인을 얻었어야 한다"며 MOU에 대한 부정적 견해와 함께 조충훈 시장의 대시민 사과를 요구했다.
중학교 설립은 국가사무지만 시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박차를 가해온 순천시와 일단은 의회 동의가 우선이라는 시의회의 주장이 뒤늦게 맞서면서 파문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시는 MOU체결이 법률적 관계가 형성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협약체결 이전부터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집행기관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법제처의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중앙부처 투자심사 통과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던 만큼 구체적 의무 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본격적인 추진과정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는 별도로 규정돼 있어, 교육부 승인이 이뤄진 지금부터 의회 보고 등의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라는 점도 제시했다.
시 관계자는 "신대지구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관할 구역으로 인·허가권 등 실질적 권한이 없어 순천시가 직접 나설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시민과 의회가 알아주기 바란다"면서 "중학교 설립까지는 앞으로 많은 행정 절차가 남아 있어 지혜를 모으기 위해 시의회 등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대지구는 인구 3만5000여명 계획의 주거지역으로 현재 2만4000여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초·중·고등학생 비율이 23%를 차지하고 있으나 중학교는 1개교로 과밀학교 상태며 2019년부터 1개 학교 정원 정도의 학생들이 인근 지역으로 등·하교를 해야 할 처지다.
더욱이 신대지구는 철도소음문제, 아파트 하자문제, 중학교 설립 등 시민 불편이 커 행정적 지원이 절실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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