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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특별채용' 미끼 4억 꿀꺽 전직 신문기자 구속

등록 2017.06.28 11: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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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뉴시스】구용희 기자 =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여수지역 대기업 직원들과의 친분을 내세워 자녀취업을 바라는 부모들에게 접근, 취업사기를 한 혐의(상습사기 등)로 전직 신문기자 A(48)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6월부터 최근까지 '여수산단 ○○화학 정규 직원으로 특별채용 시켜주겠다. 채용시킨 경험이 있다'며 8명의 피해자들에게 접근, 총 4억1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신문기자라는 신분과 함께 대기업 직원들과의 친분을 내세워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해당 대기업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은 회사 로고와 위조한 회사 직인·사인을 이용, 최종면접 통지서와 같은 유사 문서를 만들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를 범행단계 상 필요할 때마다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며 마치 곧 취업이 확정될 예정이며 정직원으로서 출근도 가능할 것처럼 안심을 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자녀의 취업을 간절히 바라는 부모의 마음을 악용하는 이 같은 취업사기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취업하고자 하는 해당 기업의 채용기준과 일정 등 공개된 정보를 적극 활용하고, 추가적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기업 인사담당 부서 등 공식적인 통로를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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