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협동조합 지원 조례' 광주시의회 상임위 통과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학교 협동조합을 설립해 학생 복지를 향상시키는 조례안이 광주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6일 임시회에서 조오섭 의원(북구2)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교육청 학교 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광주시교육감이 학교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토록하고, 조합은 구성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교육감이 학교 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우선 구매를 학교법인에 권장할 수 있다.
또 조합이 학교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 학교장이 수의계약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조 의원은 "타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 협동조합은 학교 매점 운영부터 방과후학교, 진로체험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광주에서도 협동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 윤리적 경제활동이 실현돼 학생 복지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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