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급등에 광주시·5개구, 생활임금 '발등의 불'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최저임금 급등에 광주시와 5개 자치구의 생활임금에도 변화와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당시 을지로위원장이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생활임금 확산을 위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7.07.24.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큰폭으로 오르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지렛대 역할을 해온 생활임금이 지방자치단체의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
최저임금과의 격차를 위해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공공영역과 민간영역 간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있고, 자치단체별로 임금수준도 제각각이어서 어느 수준까지 올릴 지 고민이 커지고 있다.
24일 광주시와 5개 자치구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는 최근, 2018년 최저임금을 올해(6470원)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2007년 12.3% 이후 11년 만에 두자릿수 인상이다. 월급으로 따지면 157만377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올해보다 22만1540원 올랐다.
시간급이 단숨에 1000원 가량 오르면서, 생활임금을 턱밑까지 추격하게 됐다.
광주지역 생활임금제는 2015년 5월 조례 제정 후 같은 해 7월부터 시행중이다.
주거비와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 고려해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토록 한 제도로 시 본청과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자치구 공공부문 직접고용 근로자들이 수혜 대상이다.
최근 3년간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의 130%로 산정됐다. 시급과 월급은 2015년 7254원에 151만6086원, 2016년 7839원에 163만8350원, 올해 8410원에 175만7690원이다.
지난해 이같은 기준을 적용받은 공공부문 근로자는 광주시 519명, 동구 41명, 서구 137명, 남구 16명, 북구 48명, 광산구 75명 등 모두 836명에 달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방침을 거듭 밝히면서 생활임금에도 손질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각각인 급여액이 당장 문제다. 올해 시급은 광주시가 8410원, 동구 7570원, 서구 7850원, 남구 7760원, 북구 7560원, 광산구 8600원, 월급은 광주시 175만7690원, 동구 158만2130원, 서구 164만650원, 남구 162만1840원, 북구 158만40원, 광산구 179만7400원이다.
산입 항목 등이 서로 다르다보니 시급 차액이 1000원 이상 나고, 일부 지자체는 최저임금에 추월당하기 직전이다.
시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의뢰해 생활임금 적용 확대 및 운영모델 연구를 위한 외부 용역을 진행중이다.
인상률도 관심사다. 기존대로 최저임금의 130%까지 인상할 지, 예산 부담과 공공과 민간 영역간 균형 등을 감안해 그보다 낮은 수준에서 인상률을 결정할지 고민이다.
시는 9월 초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생활임금을 정한 뒤 같은 달 10일 고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생활임금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이 오르고, 증가된 소득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적 효과가 있다"며 "16%나 오른 최저임금에 맞춰 적정 생활임금을 도출하고 용역을 통해 '광주형 생활임금'의 기틀도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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