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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생활수급비 타 낸 50대 집유

등록 2017.09.10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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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부정한 방법을 통해 국민기초생활수급비를 수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50대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부장판사 이인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을 선고받은 A(53·여)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7470만원 상당의 국민기초생활수급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실제로 어려운 경제적 형편 속 수 명의 자녀들을 부양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도 병을 앓고 있는 자녀와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처지인 점, 부정 수급한 방법이 중하다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A씨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이었음에도 불구, 2005년 1월20일부터 2015년 6월19일까지 생계·주거·의료 급여 명목으로 기초생활수급비 7470만원 상당의 금액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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