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재심 결정' 친부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씨 첫 재판 연기

등록 2018.10.16 16:04:5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11월14일 오전 10시…재판부 이송도 요청

【해남=뉴시스】재심이 결정된 무기수 김신혜씨.2018.10.16.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해남=뉴시스】재심이 결정된 무기수 김신혜씨.2018.10.16.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해남=뉴시스】박상수 기자 = 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 재심이 확정된 김신혜(41)씨의 첫 재판이 연기됐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복역 중인 김씨에 대한 재심 첫 재판이 당초 24일에서 오는 11월14일 오전 10시로 변경됐다고 16일 밝혔다.

 김씨 측은 재판 연기와 함께 관할 재판부도 현재 복역 중인 청주교도소 관할인 청주지법으로 이송을 요청했다.

 김씨의 재심은 대법원이 지난달 28일 재심 인용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확정됐다. 복역 중인 무기수에 대해 재심을 확정한 것은 처음이었다.

 재심은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흠이 있는 경우 해당 판결의 옳고 그름을 다시 심판하는 비상구제 수단이다.

 이번 재심은 경찰의 강압적이고 위법적인 수사가 드러나면서 개시가 결정됐다.

 일명 '김신혜 사건'은 지난 2000년 3월7일 김씨 아버지가 전남 완도의 한 버스승강장에서 변사체로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큰딸 김씨를 피의자로 체포했다. 

 수사기관은 김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술에 수면제를 타 아버지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하려 사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2000년 8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강압수사 등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대법원은 2001년 3월 김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후 김씨는 대현변협 인권위 법률구조단 도움을 받아 지난 2015년 1월 재심을 청구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지난 2015년 11월 일부 강압수사와 압수조서 허위작성 등을 인정,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와 재항고를 했지만 대법원은 재심을 결정한 원심을 유지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