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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등록 2020.11.10 15: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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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공동대책위 "지역 확산 차단을 위한 선제적 조치"

은행 집단감염 등 불확실한 감염경로, 지역 확산우려

[순천=뉴시스]김석훈 기자 = 10일 전남 순천시청에서 코로나19 제4차 민관공동대책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위원회는최근 은행발 감염 등 불확실한 감염경로 확산에 따른 지역 확산 차단 선제적 조치로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했다. (사진=순천시청 제공) 2020.11.10. photo@newsis.com

[순천=뉴시스]김석훈 기자 = 10일 전남 순천시청에서 코로나19 제4차 민관공동대책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위원회는최근 은행발 감염 등 불확실한 감염경로 확산에 따른 지역 확산 차단 선제적 조치로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했다. (사진=순천시청 제공) 2020.11.10. [email protected]

[순천=뉴시스]김석훈 기자 = 전남 순천시는 10일 오후 제4차 민관공동대책위원회를 개최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11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1.5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이 결정이 최근 은행 집단감염 등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나고 감염경로까지 불확실해 지역감염 확산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의 기본 원칙은 일상생활 속에서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것으로, 다중이용시설, 공공시설, 종교시설 등의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노래연습장 등은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식당·카페 등은 테이블·좌석 한 칸 띄우기 등이 의무화된다. 또 유흥시설은 춤추기나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되고,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일반관리시설 중 실내체육시설, 결혼·장례식장, 목욕장, 오락실, PC방, 영화관 등은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거나 좌석 띄우기, 칸막이 등 시설 특성에 따라 인원이 제한되고, 상점·마트·백화점 등은 환기·소독의무가 강화된다.

휴양림 탐방로, 국립공원 등과 같이 수용인원 제한이 불가능한 실외시설을 제외한 국공립시설은 수용인원의 50%로 인원을 제한한다.

모임·행사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실시할 수 있으나 참여 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면 방역 관리계획을 수립해 신고해야 하고, 구호·노래 등을 동반한 집회와 시위, 콘서트, 축제 등은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학교 등교수업도 밀집도 3분의2를 준수하고, 종교활동도 인원이 제한되며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허석 순천시장은 "지난 여름 코로나 위기상황을 높은 시민의식으로 이겨냈던 것처럼, 이번 위기도 시민 한분 한분이 감염병 확산차단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7일부터 연향동 은행에서의 직장 내 집단감염이 발생해 광주·여수 지역을 포함해 직원 4명과 가족, 방문객 등 접촉자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지난 9일에는 감염원이 불분명한 2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감염상황은 감염경로가 불명확하고, 특히 순천 77번 확진자는 지난여름 순천에서의 대규모 확진 사태를 떠올리게 만드는 피트니스센터 회원으로 피트니스를 제외한 일부 시설 이용 시 마스크 착용에 소홀했던 것으로 알려져 시 방역 당국을 더욱 긴장하게 만들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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