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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원장 '비리 전력' 보은인사 논란

등록 2021.01.19 17:17:10수정 2021.01.19 18: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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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사기 및 횡령 혐의 징역형, 이용섭 시장 공약 발표때 배석

시 "집행유예 이후 2년 이상 경과 결격사유 아니다. 캠프에 몸담지 않아"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이용섭 광주시장이 제39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18일 오전 시청 행정동 앞에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새빛콜 동승체험을 위해 이인춘 광주장애인총연합회장의 휠체어를 밀고 있다. 2019.04.18 (사진=광주시 제공)mdhnews@newsis.com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이용섭 광주시장이 제39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18일 오전 시청 행정동 앞에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새빛콜 동승체험을 위해 이인춘 광주장애인총연합회장의 휠체어를 밀고 있다. 2019.04.18 (사진=광주시 제공)[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배상현 기자 =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원장에 공적자금 횡령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물의를 일으킨 인사가 임명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해당 인사는 이용섭 광주시장의 시장 후보 시절 선거 지원을 한 정황도 포착돼 보은인사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사)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제6대 원장으로 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공동대표인 정병문씨를 임명했다고 19일 밝혔다.

 (사)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지난해 11월 전임 원장의 사퇴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서류및 면접 심사를 거쳐 원장 후보자 2명을 추천했고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명 중 원장 임명권자인 이사장이 1순위로 추천된 정씨를 임명했다.

 하지만 정씨는 과거 공적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와 민주노총공공연대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지회장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1년 사이 광주 북구청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사기 및 업무상 횡령)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라"면서 "정씨는 2년이 지났기때문에 임용에 따른 법적 결격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센터의 예산이 130억원에 이르고 소모성 예산이 대부분이어서 공적 자금을 횡령한 전력이 있는 인사가 원장을 맞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공공연대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천재홍 지회장은 "센터는 연간 예산은 130억원에 이르고 특히 센터 사업 특성상 수익을 발생시킬 수 없는 구조이며 대부분 소모성  예산이다"면서 "기관장은 더더욱 청렴하고 도덕성에 흠결이 없는 인사가 선정돼야 함에도 사기와 업무상 횡령으로 물의를 일으킨 인사를 임명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더욱이 정씨는 이용섭 광주시장이 지난 2018년 시장 후보 시절 `장애인과 함께하는 행복한 광주 6대 공약' 발표 당시 배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시장의 블로그에는 이 시장 공약 발표때 정씨가 함께 한 동영상이 아직 남아 있다. 선거과정에서 정씨가 이 시장을 지원한 정황이어서 이번 인사가 보은인사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이강 광주시 대변인은 "제가 이용섭 광주시장 후보 당시 캠프 비서실장으로 잘 알고 있는데, 정씨가 전혀 캠프에 몸담은 적이 없는 사람이다"고 해명했다.

 한편 센터는 현재 전용 차량 116대, 전용택시 100대, 임직원 260명(전용 택시 포함)의 거대 조직으로 성장하며 교통약자들에게 연간 약 50만건의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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