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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진도개 식용개 논란…진도군 "사실 아니다"

등록 2021.09.02 13: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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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차례 현지조사 결과 농장주 반려견으로 확인

10월 말까지 반려동물 농장 사육실태 일제조사

【진도=뉴시스】 진도개의 영리함을 엿볼 수 있는 어질리티 장면.

【진도=뉴시스】 진도개의 영리함을 엿볼 수 있는 어질리티 장면.


[진도=뉴시스] 박상수 기자 = 전남 진도군은 최근 인터넷에서 떠돌고 있는 천연기념물 제53호 진도개의 식용개 논란과 관련,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군은 최근 일부 동물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해 파장이 일자 2차례 현지조사를 실시해 식용개가 아닌 농장주가 반려견으로 기르던 개로 확인됐다는 주장이다.

동물보호단체가 동물학대 등으로 민원을 제기한 농장에 등록된 진도개에서는 신체적, 정서적 학대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군은 지속적으로 진도개 등 반려동물 농장 사육실태를 일제조사해 동물보호법에 위반되는 농장은 관련법에 따라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군에서는 '진도개 사육환경 특별조사팀'을 구성해 10월말까지 2000여개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동물등록제 등록 ▲동물관리상태 ▲사육환경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 1967년부터 진도개보호지구로 지정된 진도군은 진도개 혈통보존을 위해 진도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한국 진도개 보호·육성법 의거해 제한하고 있다.

군은 특별 조사 기간 동안 일부 사육 농가가 열악한 환경에서 불법적으로 반려동물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 현황을 조사하고 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동물등록제 등록, 사육환경, 동물관리 상태, 사육견 현황 등을 조사하고, 미등록견 사육 농장 적발 시 동물보호단체와 협의해 관외 반출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 사육환경이 불량한 농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개선·보완 요구를 하고,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패널티를 부과할 방침이다.

군은 천연기념물 제53호 진도개의 혈통 보존을 위해 영양제와 백신 등 방역비, 견사·방사장 건립비 등을 매년 1억 여원가량 지원하고 있다.

진도군 관계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진도개가 혈통 보존 가치가 없으면 천연기념물에서 지정 취소되고 식용의 목적으로 희생된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악의적인 소문일 뿐이다"면서 "진도개가 천연기념물 제53호의 명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진도개 표준 체형에 의거 19가지 심사항목과 혈통 등을 기준으로 총 6956두의 진도개를 천연기념물로 등록·관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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