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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근로자 인권침해 방지" 신안군, 전담공무원 지정

등록 2022.04.27 17:49:28수정 2022.04.27 18: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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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회 이상 임금체불·폭언 등 정기·수시 점검

적발시 소금제조업 허가 취소 등 강력 조치

[신안=뉴시스] 신안군청사. *재판매 및 DB 금지

[신안=뉴시스] 신안군청사.  *재판매 및 DB 금지


[신안=뉴시스] 박상수 기자 = 전남 신안군은 총 756곳의 염전 중 근로자 고용사업장 83곳에 대해 1대1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통해 사업장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정기·수시점검을 실시해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신안군 관내 일부 사업장에서는 임금체불 등 근로자 관련 문제로 그동안 힘들게 쌓아온 신안군의 이미지가 훼손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신안군은 전담공무원제를 통해 임금체불, 폭언·폭행, 감금, 장애여부, 근로계약서 작성·구비 등 소금산업진흥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등을 수시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위반사항 적발시 소금제조업 허가 취소, 보조사업 지원 제한, 노동청 및 수사기관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섬인권센터TF 설립을 추진하고, 근로자 안심 숙소지원 건의 등 염전의 근무여건 개선에도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염전근로자의 인권침해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라며 "고용사업장에 대해 위반행위 적발시 강력조치와 함께 전담공무원 지정으로 문제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안군에서는 현재 염전 근로자 인권문제 재발 방지를 위해 목포경찰서, 노동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관련 기관과 수시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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