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서 상습 마약 복용한 불법체류 외국인 3명 구속영장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원룸에서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태국 국적의 A(28)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광주 광산구 월곡동 소재 A씨가 사는 원룸에서 이달 14일부터 3차례에 걸쳐 합성마약 야바를 상습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일을 마친 뒤 A씨의 집에 모여 술자리를 할 때마다 마약을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 모두 국내 체류 비자가 만료돼 현재 불법 체류자 신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21일 오후 11시께 A씨의 집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검거 당시 현장에서는 마약 흡입 기구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 간이 검사에서는 3명 모두 양성 반응이 확인됐다.
경찰은 마약 흡입 기구 등을 압수하는 한편 마약 유통 경로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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