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로 오토바이 '쾅'…보험금 가로챈 사기 일당 송치
도박 빚 갚으려 범행 계획·주도 30대 구속…공범은 불구속
가해·피해자 나눠 고의 사고 내고 1억8000여만원 가로채
[광주=뉴시스] 광주 서부경찰서 전경. 2019.01.23 (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미리 짜고 가해·피해자 역할을 나눠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거액의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로 A(30)씨를 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공범 B(31)씨도 불구속 입건 상태로 검찰로 넘겼다.
A씨 일당은 지난해 11월 23일 전북 전주시 한 도심 도로에서 B씨와 공모해 고의 교통사고를 내 보험사 2곳으로부터 1억 8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도박 빚을 갚고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고의 교통사고 피해자 역할을 할 공범을 모집, 일면식도 없는 B씨와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신 명의로 빌린 렌터카를 몰고 중앙선을 일부러 넘어 맞은 편에서 오던 B씨의 오토바이(이륜차)를 들이받는 고의 사고를 냈다.
실제 사고 직후 B씨가 크게 다쳐 오랜 기간 병원에 입원, 각종 명목으로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B씨가 예상보다 크게 다친 데 불만을 품고 A씨와 보험금 분배 문제로 다툰 것으로 전해졌다.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광주 모처에 사는 A씨가 잠적하자 수 개월 동안 끈질기게 수사를 벌였다.
탐문·잠복 수사를 통해 거주지를 확인한 경찰은 최근 A씨를 검거·구속한 데 이어, 병원에 입원 중인 B씨도 입건했다.
A씨가 SNS를 통해 공범을 모집하는 듯한 글을 공개 게시한 만큼, 추가 범행도 계획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초 계획보다 사고가 크게 나 B씨는 당분간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크게 다쳤다"며 "보험 사기는 보험료 인상을 야기해 선량한 대다수 보험 가입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끼치는 엄연한 범죄다. 순간 유혹에 빠져 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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