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식사대접·변호사비 대납' 이병노 담양군수 영장
공직선거법 위반…캠프 관계자 1명도 영장
일부 혐의만 시인…증거인멸 우려 등 감안
이병노 담양군수 취임. 담양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6·1지방선거 기간 중 유권자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변호사까지 대리 선임해 준 혐의 등을 받는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이 군수는 민선 8기 광주·전남 현직 지자체장으로서는 처음으로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병노 담양군수와 선거 캠프 관계자인 측근 1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군수 등은 6·1지방선거 당내 경선 기간인 올해 3월 지인에게 조의금을 건네 불법 기부 행위를 하고, 선거 캠프 차원에서 지역구 주민들에게 식사를 접대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식사 접대를 받은 주민들이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 수백만 원 상당의 변호사 수임료를 대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군수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조의금 기부, 변호사비 대납 등 일부 혐의만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28일 담양군청 군수실과 자택 등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 이 군수의 혐의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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