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면사무소장 행세하며 할머니들 등친 60대 검찰 송치
[무안=뉴시스] 전남경찰청 전경. (사진=뉴시스DB) 2021.01.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 무안경찰서는 31일 노인들을 속여 현금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사기)로 60대 후반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7일까지 무안군 일대에 홀로 사는 80~90대 여성 3명을 상대로 신분을 속여 90만원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새로 부임한 면·읍사무소장이다. 먼 친인척'이라고 소개하며 돈을 빌려 갚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아무 것도 쓰여있지 않은 A4용지를 공무 관련 서류인 것처럼 들고 공무원 행세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노인들을 상대로 한 비슷한 범죄가 연달아 발생하는 점을 토대로 지역 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며 A씨의 행방을 추적했다.
경찰은 A씨의 마지막 행적이 목포시 용당동 한 모텔에서 끊긴 점을 토대로 잠복 수사를 벌여 25일 오전 모텔에서 나오는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지난해 같은 혐의로 복역하고 출소한 A씨가 누범기간에 재범한 점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으로 발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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