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참사 하청사 임원, 일감 끊은 현장서 6시간 고공 점거농성(종합)
HDC 붕괴참사 타설공정 하청사, 다른 현장서 계약 해지
"추석 전 손실보상금 지급해달라" 요구…시공사 측 수용
[광주=뉴시스] 모 전문건설사 임원이 7일 오전 광주 북구 신용동 모 신축아파트 현장 111동 앞 타워 크레인 9m(4층 상당) 높이 구조물에서 '시공사는 계약 해지에 따른 보상금을 추석 이전에 지급하라'며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2022.09.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붕괴 참사가 난 광주 화정아이파크 타설 공정을 도맡았던 하청업체 임원이 계약 해지한 또 다른 시공사에게 손실 보상을 요구, 현장 타워크레인에서 6시간 넘게 고공 점거농성을 벌였다.
7일 광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역 모 전문건설사 임원 A(58)씨가 이날 오전 6시 40분부터 오후 1시 25분까지 북구 신용동 한 신축아파트 현장 내 타워크레인 9m 높이 구조물을 점거했다.
A씨는 '시공업체 B사가 지난 2월부터 하도급 계약을 해지하면서 공사 배제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주기로 합의했다. 추석 전까지 보상금을 달라'고 요구하며 점거농성을 벌였다.
대화에 나선 시공업체 B사가 합의한 보상금을 추석 연휴 전에 지급키로 약속하자 A씨는 점거 시작 6시간 45분 만에 크레인에서 내려왔다.
앞서 A씨가 속한 전문건설사는 올해 1월 하청노동자 6명이 숨진 화정아이파크 참사 현장에서 하도급 협력업체로서 철근 콘크리트 타설 공정을 도맡았다.
참사 직후 B사는 '건설사고의 책임이 있는 만큼 타설 공정을 맡기기 어렵다'며 A씨의 업체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A씨의 업체는 올해 2월부터 신용동 신축 아파트 현장 내 공사 참여가 배제됐으며, 협의를 거쳐 당초 하도급 계약기간(올해 3월부터 내년 1월까지)에 대한 손실보상을 합의했다. 그러나 지급 시점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가 속한 전문건설사(법인)와 현장소장 등 소속 직원 3명은 참사와 관련해 부실공사와 안전관리 소홀로 인명 사고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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