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서 의료용 전동스쿠터 교통사고로 10명 중 1명 사망
김원이 의원 "보도환경 개선·의료기기 기준규격 검토해야"
[목포=뉴시스] 김원이 국회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전남에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이 사용하는 의료용 전동스쿠터 교통사고로 10명 중 1명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시)이 7일 전남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의료용 스쿠터 교통사고는 전남에서만 총 86건 발생했다.
한달에 4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사망 9명(10.5%), 중상 27명(31.4%), 경상 50명(58.1%)으로 사고를 당한 10명 중 1명은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유형은 차량과 충돌 및 추돌이 81건(94.2%)으로 대부분이었다. 피해자 연령은 80대 이상 45명(52.3%)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70대가 30명(34.9%)으로 나타났다.
전동스쿠터는 높이에 비해 폭이 좁고 가벼워 작은 충격에도 쉽게 뒤집어진다. 또 농어촌 및 교외의 좁은 길이나 보도 이용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차도에서 스쿠터를 이용하는 어르신이 많은 것도 노인 피해가 많은 이유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노약자들이 의료용 스쿠터를 보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법에 따른 최소 1.5~2m의 폭을 확보하고, 노면의 요철과 입간판 등을 제거하는 등 보도환경을 개선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국에서 노인인구가 가장 많은 전남에서는 최근 5년간 의료용 전동스쿠터 구입 지원은 5027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건강보험공단은 지체장애 및 뇌병변, 심장장애 등을 가진 등록장애인과 피부양자의 스쿠터 구입비 90%를 지원하고 있다.
식약처 의료기기 기준규격에 따르면 의료용 스쿠터의 최대속도는 체중 100㎏ 이내 사람 탑승시 시속 15㎞로 노약자가 사용하는 만큼 최대 속도치를 낮추는 등 기준규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김원이 의원은 "노약자용 의료기기인 전동스쿠터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이 잇따르고 있는데도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등은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노약자 이동권 확보를 위한 보도환경의 개선과 함께 식약처 의료기기 기준 규격을 합리적으로 검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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