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분리화단 들이받아 불 낸 60대 운전자…음주운전 적발
전남 해남경찰서는 19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66)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32분께 해남군 삼산면 13번 국도(해남읍 방면) 편도 2차선 중 1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면허 정지 수치)로 차를 몰다 중앙분리화단을 들이받은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 이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직후 A씨의 차량에서 난 불이 주변 소나무 12그루까지 번졌으나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33분 만에 꺼졌다. 차량에서 빠져나온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 운전 사실이 들통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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