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벌려고' 상습 차털이 40대 구속 송치
[광주=뉴시스] 광주 남구 남부경찰서. 2019.02.12. [email protected]
광주 남부경찰서는 22일 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로 A(44)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남구 일대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돌며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서 있는 차량에 침입, 4차례에 걸쳐 100만 원 상당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조사 결과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생활비가 떨어질 때마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과거에도 차털이 행각을 하다 검거, 최근 출소한 뒤 누범 기간 중 또 다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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