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여수 양식물고기 폐사, 전수조사 후 복구 계획 수립

등록 2023.03.07 14:33:44수정 2023.03.07 14:51:4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합동조사단, 저수온 원인판정, 15일 해수부 보고

총 피해 신고 64어가 중 2어가만 재해 보험 가입

여수시 해상가두리 양식장 물고기 폐사에 따라 현장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여수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여수시 해상가두리 양식장 물고기 폐사에 따라  현장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여수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여수=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여수시 남면, 돌산 등 해상 가두리 양식장의 물고기 폐사 원인이 저수온'으로 판정 난 가운데 정확한 피해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가 실시된다.

7일 여수시에 따르면 6~7일 돌산과 화정, 남면 등 해역에서 정밀 피해조사가 실시됐다.

이어 여수시는 오는 15일 저수온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전남도와 해양수산부에 보고할 계획이다.

여수에서는 지난 1월 28일부터 돌산읍과 남면, 화정 등 가막만 남측해역에서 양식 물고기(성어·치어) 수백만 마리가 폐사했다. 참돔과 감성돔, 줄돔 등을 키우던 양식 어가의 피해가 켰다.

7일 기준 피해는 돌산과 화정, 남면의 64어가에서 461만 4000만 마리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피해 금액도 92억 6700여만 원에 이르고 있다.

피해 어가 중 2어가만이 재해보험에 가입돼 있어 추후 보상 협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2어가를 제외한 나머지 어가는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현행 규정상 어가당 보조 지원 한도액이 5000만 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앞서 여수 해역 가막만의 저수온 주의보는 1월 4일 발령됐다가 26일 경보발령, 2월 17일 주의로 하향됐다.

여자만은 작년 12월 30일 경보 발령 후 2월 17일 주의보가 유지됐다. 주의보는 수온 4도 도달, 경보는 수온 4도 3일 이상 유지면 발령된다. 여수시 가막만과 여자만 해역의 저수온 주의보는 모두 해제된 상태다.

양식 어류 폐사 신고가 잇따르면서 해양수산부와 전남도, 여수시는 일제히 사고 현장 방문 등 수습에 나섰다. 수질과 수온, 전염병 감염, 폐사 증상, 사육관리 실태 등을 유관 기관 합동 조사를 조사를 펼쳐 지난 3일 가막만 남측해역의 저수온 판정을 내렸다.

여수시 관계자는 "저수온 판정이 나온 만큼 전수조사를 실시해 복구계획을 세울 것"이라며"재난지원금이 어가당 5000만 원에 불과해 1억 원으로 상향 필요성에 대해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