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개월새 전남 전세 보증 사고 18건…광양 72% 차지
지난해 8월부터 매달 꾸준히 발생…18억여원 규모
광양선 중개인 가담 거액 전세사기 수사로 드러나
[서울=뉴시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보증금 대위변제 액수 9241억원을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반환했다. 전체 보증 사고액의 78.8%에 달하는 규모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최근 6개월 사이 전남에서 전세 계약 해지 이후 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한 사고가 18건이 발생, 피해액은 18억 원 남짓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형사업장이 밀집, 임대차 수요가 많은 광양에서만 전세 보증 사고가 13건 발생,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다.
8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누리집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6개월 간 전남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는 18건이다. 피해액은 18억 300만 원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전세 보증 사고가 전무했으나 같은 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6개월 연속 전세 보증 사고가 났다.
보증 사고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 해지·종료 이후 한 달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 기간 중 경매 또는 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보증 채권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경우를 기준으로 집계한다.
지역 별로는 대형사업장이 많아 임대 수요가 큰 광양이 13건(피해액 11억 13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8월부터 매달 꾸준히 전세 보증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율로 따지면 도내 보증 사고의 72%가 광양에서 발생했다.
이어 무안 3건(5억 원), 순천 1건(1억 원) 목포 1건(9000만 원) 순이었다.
실제 광양에서는 광주·전남 최초로 조직적인 전세 보증 사기 실태가 경찰 수사로 드러나기도 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임대사업자 서모(44)·윤모(44)씨를 구속했다. 또 범행에 공모한 부동산 중개업자 1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광양시 일대 근저당이 설정된 준공 20년 이상 노후 아파트 144채를 '무자본 갭 투자' 방식으로 사들여 임차인을 모집,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세 보증금 82억 원 상당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무자본 갭 투자로 전세 임대차 계약을 맺은 주택은 173채, 보증금으로는 103억 원 상당에 이르러 임대 기간이 차례로 만료되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자기 자본 없이 대형사업장과 인접한 중저가형 노후 아파트 단지 내 매물 만을 집중 매입, 세입자 173명에게 매입가보다 높은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사회 경험이 적은 청년·신혼부부 등이 피해를 입기 쉽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는 5443건, 사고액은 역대 최다인 1조 1726억 원을 기록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보증금을 돌려준 대위변제 건수는 4296건(9241억 원)으로 전체 보증 사고액의 78.8%에 달한다.
이로 인해 HUG의 재정 건전성에도 '빨간불'이 켜져 보증 중단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