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건너던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군내버스 기사 입건
전남 목포경찰서는 24일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사)로 군내버스 운전기사 A(60)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35분께 신안군 암태면 한 버스정류장 인근 편도 1차선 도로에서 하차한 승객 B(67·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사고 당시 하차한 B씨는 버스 앞으로 향해 길을 건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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