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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가정의 달' 맞아 진도아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등록 2023.04.27 10: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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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8일부터 농·축협 등 18개 금융기관서 구매 가능

 *재판매 및 DB 금지


[진도=뉴시스] 박상수 기자 = 전남 진도군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진도아리랑상품권을 10% 특별할인 판매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진도아리랑상품권은 1인당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할 수 있고, 발행액 소진시 조기 종료된다.

또한 모바일 상품권 보유한도를 5월 1일부터 150만원으로 제한, 잔액이 150만원 이상일 경우 구매가 불가하다.

상품권은 오는 5월 8일부터 관내 농·축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18개 금융기관을 통해 구매 가능하다.

모바일 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 chak' 앱을 통해 연중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

진도군 관계자는 "상품권의 할인 판매가 소비자의 주머니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진도군은 관내 소상공인과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진도아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이번 달 말까지 실시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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