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 8차로 무단횡단 노인 사망, 운전자 입건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광주 남부경찰서는 무단횡단하는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SUV 운전자 A(33)씨를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6일 오후 8시32분 광주 남구 주월동 왕복 8차로를 무단횡단하던 B(80)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어두워 미처 B씨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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