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학교 이전 사업 일방 취소에 수십억 사기 피해 주장…경찰 수사

등록 2023.06.15 14:39:2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광주 = 뉴시스] 광주 동부경찰서.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 = 뉴시스] 광주 동부경찰서.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 한 사립학교 전 이사장이 지역 건설 업체 대표로부터 학교 이전 사업과 관련한 약정금을 받아챙긴 뒤 사업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광주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남구 한 사립 고등학교 전 이사장 A씨가 학교 이전 사업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며 수억에 달하는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지난 2월 접수됐다.

지역 건설업체 대표이자 해당 학교 동문 후배인 B씨는 고소장을 통해 'A씨는 지난 2021년 7월 학교 이전 사업을 추진하며 경영권과 재산권, 관리권 등 모든 권리를 내게 넘겨주는 대신 50억 원을 받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또 'A씨에게 계약금과 중도금 도합 10억 원을 먼저 준 뒤 지난해 초까지 73억여 원을 들여 이전 부지까지 매입했으나 같은해 8월 A씨가 약정을 일방적으로 무효로 하고 돈을 편취해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약정불이행에 대한 기 지급 금액 반환과 학교 이전 사업에 투입된 기 지출비용, 손실보상금에 대해 지급해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A씨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고소와 관련해 A씨의 입장을 듣고자 수차례 연락했지만 받지 않았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