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마한역사문화자원 개발·정비 지원 조례 제정
[영암=뉴시스]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유치 결의대회. *재판매 및 DB 금지
[영암=뉴시스] 박상수 기자 = 전남 영암군은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유치를 계기로 마한의 역사·문화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영암군 마한역사문화자원 개발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최근 열린 영암군의회 제300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조례는 ▲마한역사문화권 복원 및 정비·활용 시행 계획 수립 ▲마한역사문화권 유적 연구·발굴·조사 지원 및 학술자료 축적 ▲마한역사문화 행사·축제, 관광자원화 지원 ▲마한역사문화 자문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영암의 마한문화는 2000년 전 시종면을 중심으로 존재했었다는 사실은 오래 전부터 입증돼 왔다.
그동안 많은 발굴조사와 연구성과가 이를 뒷받침했지만, 정부와 지역사회의 관심 부족으로 역사적 사실의 확산과 보존, 정비가 미흡한 실정이었다.
마한역사·문화의 가치를 조명하고,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연구지원 등을 추진한다는 취지로 이번 조례를 제정했다고 영암군은 밝혔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전남도의원 시절 '영산강 유역 마한 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면서 "신설한 문화자원팀을 중심으로 마한역사문화권 조사 발굴, 정비육성사업 등을 시행해 마한의 영광을 되살리고,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마한의 심장'이 영암임을 전국에 알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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