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우승희 영암군수 벌금 90만원…군수직 유지
함께 기소된 부인도 벌금 90만원
[영암=뉴시스] 우승희 영암군수. *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당내 경선에서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우승희 전남 영암군수에게 법원이 벌금 90만원을 선고해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태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우 군수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우 군수의 부인에게도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자신이나 배우자 등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 한해 당선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우 군수는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더불어민주당 경선과정에서 권리당원 이중투표 지시·권유, 친인척 영암 주소지 허위 기재, 부적격 당원 가입, 단톡방에서 불법선거운동 조장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전화로 이중투표를 유도한 혐의는 일부 인정된다"면서도 "광주에 거주하는 친척의 주소지 이전에 피고인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재경선에서도 승리하면서 이중투표 권유와 카드뉴스 등이 당내 경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우 군수는 이중투표 권유 논란 등으로 실시된 당내 재경선에서도 승리해 민주당 후보로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한편 검찰은 앞서 우 군수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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