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공무원노조 "벌금형 선고 비위 의원 당장 징계하라"
'수의계약 비위' 기대서 의원, 1·2심 벌금형 선고에도 3년째 징계 미뤄
[광주=뉴시스] 광주 북구의회 기대서 의원. 2020.12.10.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북구 공무원노동조합이 수의 계약 비위로 1·2심에서 벌금형 선고를 받은 소속 의원 징계를 오랜 기간 미루고 있는 의회를 강력 성토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 북구지부는 17일 오전 새올행정시스템 자유게시판에 입장문을 내고 "비리 의원에 대해 당장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 수의계약을 통해 1·2 심에서 벌금 1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비리 의원에 대해 9대 의회가 어떠한 징계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누가 봐도 제 식구 감싸기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또 "8대 의회는 불법 수의계약 체결, 꽃집 운영 등 '비리 백화점'이라는 오명으로 북구 공직자 1600여 명과 북구민들은 분노와 자괴감을 느꼈던 것을 똑똑히 기억한다"면서 "이를 계기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행동강령 조례 등을 개정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리 의원을 감싸고 있는 의회를 규탄한다. 빠른 시일 내 비리 위원에 대한 징계를 촉구한다"면서 투쟁 의지를 분명히 했다.
앞서 광주지법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 선고가 내려진 기대서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된 것이다.
기 의원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북구청 발주 시설개선·비품구입 등 각종 사업에 개입, 자신과 직·간접적 연관이 있는 업체 2곳이 구청 수의계약 10건(9170만 원 상당)을 따낼 수 있게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북구의회는 의혹이 처음 불거진 2020년 이후 3년째 기 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회부·징계 의결 절차를 미루고 있다.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행동강령 조례에 따라 의회는 법적 판단에 앞서 선출직 의원으로서 마땅히 갖춰야 할 도리·규범적 위반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징계를 내릴 수 있다.
그러나 기 의원을 둘러싼 비위 의혹이 불거진 2020년 이후 3년째 윤리특위에 회부조차 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비판이 거세지자 의회는 윤리특위를 소집, 기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윤리특위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북구의회는 4명 이상)의 의원 연서 또는 의장 직권으로 소집·개최할 수 있다. 이르면 오는 다음 달 4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윤리특위 소집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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