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女의원들 "검도선수 성범죄 깊은 유감"…재발방지책 촉구
"1년 간 선수 성 비위도 몰라 혈세 퇴직금…관리 강화하라"
[광주=뉴시스] = 광주 북구청, 북구의회.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여성의원들이 산하 직장운동경기부(실업 검도부) 선수의 성범죄를 1년 간 몰랐던 북구청에 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하라고 엄정 촉구했다.
광주 북구의회 여성의원 9명은 22일 성명서를 내 "구청 산하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성범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구청은 책임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범죄를 언제까지 개인의 문제로 볼 것이냐"면서 "검도부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북구청이 산하 검도부 선수 1명의 개인적 일탈로 치부하는 무책임한 모습에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의원들은 "성범죄를 일으켜도 주민 혈세로 퇴직금을 지급했고, 징계도 없이 스스로 그만둘 때까지 제대로 실상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구청도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독·코치 등 선수단원 임용·재임용 시 범죄사실확인서 제출 의무화 ▲형식적 성폭력 예방 교육 개선(연 1회→분기별 1회 이상 교육 의무화) ▲범죄 연루 또는 부정한 이유로 선수단에서 해임·퇴직 시 퇴직금 지급 제한·전액 환수 제도화 등을 요구했다.
의원들은 "선수단원의 임면·관리에 최종적 책임이 있는 구청장의 성실한 답변을 촉구한다"고도 했다.
성명서에는 북구의회 소속 김영순·주순일·한양임·전미용·고영임·이숙희·손혜진·황예원·김귀성 의원이 연명했다.
최근 법원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북구청 검도부 선수 A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광주 동구 한 술집에서 만난 여성 B씨가 머무는 모텔 객실에까지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현역 선수 신분으로 1년 가량 수사기관과 법정을 오갔지만 관리 주체인 북구와 코치진은 전혀 몰랐다는 입장이다.
그 사이 A씨는 의원면직(사직)을 신청, 어떠한 징계 절차 없이 팀을 떠났다. 북구는 이달 1일과 3일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퇴직금·연가보상비 명목으로 주민 혈세 1850여만 원을 지급했다.
북구는 A씨의 신분이 '기간제 근로자(2년 단위 계약)'여서 수사기관 통보를 받지 못했고, 훈련·대회에도 대체로 참가해 코치진조차 성범죄 비위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건 발생 이후 1년 넘도록 까마득하게 소속 선수의 성 비위를 몰라 관리·감독 소홀 논란이 일었다.
더욱이 "1년 사이 알았더라도 마땅한 법·제도적 조처가 없어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는 취지의 책임 회피성 해명을 해 비판을 자초했다.
현행 북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에 따른 '감봉' 또는 '해임' 징계를 했더라면 A씨의 월 평균 보수액, 근무기간 등 퇴직금 산정 기준이 달라졌고, 혈세를 일부라도 아낄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논란이 커지자 북구는 A씨를 의원면직에서 해임 처분으로 바꿀 수 있는지 법적 검토에 나서는 등 후속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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