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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호우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등록 2023.08.23 10: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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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영암군 금정·시종면…2년간 50~100% 감면

지적측량 모습. (사진=뉴시스DB)

지적측량 모습. (사진=뉴시스DB)


[무안=뉴시스] 이창우 기자 = 전남도가 태풍 '카눈'으로 피해가 발생한 호우 특별재난 지역의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를 시행한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에 따라 호우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신안군과 영암군 금정면과 시종면은 지적측량 수수료의 50~100%를 감면받는다.

감면 대상은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상업시설 등 소실(전파·유실)은 100%, 그 외 토지 등은 50%다.

이는 전남도가 지난 16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수수료 감면 요청을 건의한 데 따른 조치다.

감면 혜택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인 지난 14일로부터 2년간이다.

피해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피해지역 소재지 시장·군수나 읍면장에게 제출 후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해당 시·군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 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지적측량 바로 처리센터(http://baro.lx.or.kr), 바로처리 콜센터(1588-7704)에 하면 된다.

유호규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를 통해 호우 피해 상황 신속 복구와 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피해 지역 주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최선을 다해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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