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중인데 갑자기?' 광주 북구 검도선수 석연치 않은 사의
'성범죄 선수 혈세 퇴직금' 계기, 검도부 특정감사 중 또 사직신청
'불미스러운 일' 연루설에 사실 확인·수리 고심…선수는 의혹 부인
[광주=뉴시스] = 광주 북구청, 북구의회.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북구청이 직장운동경기부(실업 검도부) 선수의 성범죄 비위를 계기로 실시한 특정 감사 기간 중 또 다른 선수가 돌연 사직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광주 북구청에 따르면 소속 검도부 선수 A씨가 지난달 28일 '일신상 이유'를 들어 의원면직(사직) 신청했다.
공교롭게도 북구 감사담당관실이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일까지 검도부 운영사항 전반을 살펴보는 특정 감사가 한창인 시점이었다.
앞서 북구는 고참급 검도선수 B씨의 성범죄 비위를 1년 넘게 몰라 사직 처리하고 퇴직금까지 지급했다. 최근 실형(징역 3년 6개월) 선고가 내려진 뒤에야 알아 관리 소홀 논란이 불거지자 쇄신책으로 감사에 나섰다.
선수단 복무·징계·훈련·보수 등을 들여다보는 감사가 한창인 시점에서 안정적 급여·복지가 보장되는 지자체 실업팀 선수가 사직 신청한 것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일각에선 'A씨가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린 적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는 등 사직 신청을 두고 뒷말이 무성해 북구가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서기도 했다.
감사실에서도 또 다른 범법 행위·일탈은 없는지 소속 선수단 전원의 범죄사실확인서 조회 등을 경찰에 요청했지만, 현행 법령(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한계로 확인하지 못했다.
A씨의 수형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결격 사유 조회 결과에서도 '해당사항 없음' 통보를 받았다.
북구는 감사 기간 중 A씨의 사직 신청이 급작스러운 만큼, 관련 의혹 실체를 충분히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선고 직전 징계 없이 혈세로 퇴직금 1850여만 원까지 챙겨 퇴직한 B씨의 전례가 있는 만큼, 사직 수리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계획이다.
북구는 소속 실업팀 선수의 사직 신청에 대해 14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북구 관계자는 "A씨의 사직 신청 시점이 감사 기간과 겹쳐 공교로운 점은 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선 두루 들여다보고 사직 수리 여부는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선수 A씨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개인 신상 문제로 사직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사직 신청이 불미스러운 일과 연관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건 아니다"고 짧게 답했다.
북구 검도부는 지난 2018년에도 북구의회 행정사무조사로 ▲허위 전지훈련 ▲감독 재임용 관련 업무규정 위반 ▲각종 훈련 시 특정 업체 식대 전액 지출 ▲검도 장비 구매 특정 업체 편중 사실 등이 드러나 공분을 사기도 했다.
당시 북구는 검도부 감독을 해임하고 개선방안 수립·실천을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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