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비위 연루' 광주 북구 검도부 전현직 선수 2명 해임키로
검도부 운영위서 결정…'구속 수감' 퇴직 선수, 해임 재처분
2년 넘게 기소유예 숨긴 현직선수도 사직 수리 않고 '해임'
해체 여부·코치진 징계 등은 의회 행정사무조사 따라 결정
[광주=뉴시스] = 광주 북구청, 북구의회.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성 비위를 저지르고도 수 년 간 이를 숨겼던 광주 북구청 직장운동경기부(실업 검도부) 소속 전·현직 선수들에 대해 '해임' 처분이 내려진다.
선수들의 잇단 도덕적 해이에 대해 무기력했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후속 대책도 본격 추진된다.
광주 북구는 11일 오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를 열고, 전직 선수 A씨의 의원면직(사직) 처리를 징계상 조처인 '해임'으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A씨는 술집에서 만난 여성의 숙소에 침입,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법원에서 실형(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지난해 7월 사건 발생 이후 A씨가 1년 넘게 수사기관·법정을 오갔지만 북구는 1심 선고 이후에야 인지했다. 그 사이 A씨는 자진 사직을 신청했고 북구는 혈세로 퇴직금 1850만 원까지 지급, '부실 관리' 비판을 받았다.
이날 운영위 결정으로 A씨에 지급한 퇴직금을 환수하기는 현행 법령 상 어렵다. 다만 A씨에 대한 결격 사유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행정 행위를 바로잡고, A씨의 근무 이력 기록에는 퇴직 처리로 남긴다는 의미다.
운영위는 또 다른 성 비위가 드러난 현직 선수 B씨에 대해서도 해임 처리키로 했다.
B씨는 입단 직후인 2년 전 추행 범죄를 저질러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이 사실을 숨긴 채 선수 생활을 했다. 최근 검도부 대상 특정 감사가 한창인 지난달 28일 돌연 사직을 신청했다. 사직 직전 사흘 간 무단 결근한 사실도 확인됐다.
북구는 B씨의 사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해임 결정을 내린 만큼 퇴직금 산정 기준 등을 다시 따져본다.
운영위는 검도부 해체 여부와 실질적인 운영 책임이 있는 감독·코치 등에 대한 징계 등도 논의했다. 그러나 북구의회가 행정사무조사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만큼, 관련 논의는 잠정 연기키로 했다.
대신 운영위 차원에서 당장 할 수 있는 선수단 관리·감독 강화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훈련장을 관외인 서구 염주체육관에서 관내인 북구 우산체육관으로 옮기고, 훈련 참석 여부 등을 강도높게 감독키로 했다.
현직 선수 B씨의 해임 처분으로 발생하는 결원은 당분간 채우지 않기로 했다.
예산 지원이 수반되는 올해 합숙·전지훈련은 대부분 전면 취소키로 했다. 다만 출전 자격 유지 차원에서 당초 계획대로 올 10월 전국체전에는 선수 6명이 참가한다.
검도부 선수들의 성비위가 잇따르면서 부실 관리 책임에 휩싸이자, 북구는 지난 7일 대(對) 구민 사과문을 낸 바 있다.
북구는 사과문에서 "검도부 선수가 성비위 혐의로 법정 구속되는 과정에서 사건 발생 1년여 간 이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참담한 심정으로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감사 결과 관리감독 소홀, 허위 보고와 일부 선수의 추가 비위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법과 규정에 따라 관련자들을 일벌백계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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