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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5년간 구급대원 폭행 입건 49건…구속 수사는 '1건'

등록 2023.09.20 11: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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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봉민 의원, 소방청 제출 자료 분석

벌금형 20건에 징역형도 4건…가해자 음주 91%

광주·전남 5년간 구급대원 폭행 입건 49건…구속 수사는 '1건'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전남에서 지난 5년 동안 구급대원을 폭행해 입건된 사례가 50건에 육박하는 상황에 가해자에 대한 구속 수사는 단 1건만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91%가 주취자로 확인되면서 구급 현장 최일선에서 일하는 대원들에 대한 안전 확보와 가해자들에 대한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부산 수영구)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광주·전남에서 집계된 구급대원 폭행 관련 입건 사례는 49건(광주 30건·전남 19건)이다.

광주의 경우 지난 2018년과 2019년 각각 5건을 기록하다 2020년 6건으로 증가, 이듬해 4건으로 줄어든 뒤 2022년 5명을 기록했다. 올해 8월 기준 벌써 5명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누계와 동일하다.

광주 지역에서 입건된 가해자들은 대부분 벌금형(13건)을 선고받거나 기소유예(1건) 처분을 받았다. 현재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도 6건으로 확인된 상황에 기타 종결된 사건도 10건에 달한다.

전남에서는 2018년 1건에서 이듬해 4건으로 늘었다가 2020년 3건으로 줄었다. 2021년 5건으로 늘어난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2022년 4건으로 줄어 올해 8월 현재 2건을 기록하고 있다.

전남 지역에서 집계된 19건 중 가해자들에게 선고된 처벌은 벌금형 7건, 징역형 4건, 기타 4건으로 파악됐다. 현재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건은 4건이다.

광주·전남에서 입건된 전체 49건 중 구속 수사로 전환된 사건은 전남 1건만이 유일하다. 가해자 중 주취자는 45명에 달해 전체 입건 수의 91%에 육박한다.

지난해부터 음주 등을 이유로 처벌을 감경받을 수 없도록 하는 관련법(소방기본법)이 시행됐으나 일선 현장에서는 구급대원들이 여전히 주취자의 폭행에 노출돼있다는 지적이다.

전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것은 사회안전망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행위"라며 "구급대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사법부의 엄중한 처벌과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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