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편의 범죄영화처럼' 중고차업체 털고 차량 훔친 40대 영장 신청
사무실서 차 열쇠·번호판 등 100만 원 상당 금품 털어
등록말소차량에 훔친 번호판 달아 몰며 또 절도 시도
[나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절도 수배가 내려진 상태에서 또 다른 범행에 활용할 목적으로 차량을 훔쳐 몬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8시 30분께 나주시 산포면 한 중고차 매매업체 사무실에 들어가 턴 차량 열쇠로 주변 공터에 서 있던 차량을 훔쳐 몬 혐의를 받는다.
또 사무실에서 차량등록번호판(2개)과 외투·현금 등 총 100만 원 상당 금품을 털고, 훔친 차량에 등록번호판을 무단 설치·운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생활비를 벌고자 수시로 절도 행각을 벌였으며, 훔친 차량으로 또 다른 범행까지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무실에서 훔친 차 열쇠를 이용, 손쉽게 인근 주차 차량을 그대로 몰고 달아났다. 훔친 차량은 수출 매매용이어서 등록이 말소된 상태였으나 A씨는 사무실에서 훔친 번호판까지 임의로 달아 운행했다.
A씨는 앞서 지난달에도 전북 소재 공장 2곳에서 공구를 훔친 혐의로 이미 수배가 내려져 있었다. 당시 범행 전후에도 도난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중고차업체에서 훔친 차량으로 충남 일대를 돌며 절도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또 다른 절도 범행을 했는지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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