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보성군 "향토문화유산 지정 신청하세요"

등록 2023.10.24 16:06:0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오는 11월3일까지 접수

[보성=뉴시스] 보성 향토문화유산 제10호 강골마을 아치실댁 *재판매 및 DB 금지

[보성=뉴시스] 보성 향토문화유산 제10호 강골마을 아치실댁 *재판매 및 DB 금지


[보성=뉴시스] 구용희 기자 = 전남 보성군은 지역 내 숨어 있는 향토문화유산을 발굴하기 위해 오는 11월 3일까지 개인·단체로부터 향토문화유산 지정 신청서를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지정 대상은 문화재보호 또는 전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국가·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유형물·무형물·기념물·민속자료 등의 문화유산이다.

2017년 지정된 12점 이후 현재까지 추가 등재된 향토문화유산은 없었다.

향토문화유산 등재를 희망하는 소유자나 단체는 보성군 누리집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문화유산은 1차 전문가 현장 방문·소유자 면담·자료 조사 뒤 2차 보성군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의 검토와 최종 심의를 거쳐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다.

보성군은 향토문화유산 지정서를 발급하고, 매년 소유자와 함께 정기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