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바다에서 추격 40분…여수해경, 불법어구 어선 적발
여수해경이 불법어구 적재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여수=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허가 받지 않은 어구를 적재해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한 어선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1일 밤 11시47분 고흥군 외나로도 남쪽 약 600m 해상에서 어선이 항해등과 위치발신장치를 끄고 위험하게 조업 중이라는 신고가 여수해경에 접수됐다.
30여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여수해경은 항해등과 위치발신장치를 끈 채 불법 어구를 적재한 여수선적 7t급 어장관리선 A 호를 발견했다.
이후 칠흑 같은 바다 위에서 40여분 동안 이어진 추격전 끝에 A호를 멈춰세운 해경은 허가받지 않은 어구인 새우사각틀(축구골대 모양) 2개를 실은 선장 B(56)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
여수해경은 "고흥군 외나로도 남쪽 해역은 예인선의 주요 항로 중 하나로 충돌 사고 예방을 위해 항법 준수가 중요하다"면서 "어족 자원 고갈과 어업인들의 생계를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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