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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은 부적절한 교장 자격 부여 사과하라"

등록 2023.11.23 15: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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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단체, '감사원 주의 처분'에 따른 재발 방지 대책 요구

[광주=뉴시스] 광주시교육청.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시교육청.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3일 "감사원이 비위 사학 교원에 교장 자격을 부여한 광주시교육청에 대해 주의 처분했다"며 "시교육청은 이에 대한 사과와 예산 불이익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감사원이 징계 대상자가 승진할 수 있도록 시교육청이 눈감아 준 것에 대해 행정처분했다"며 "이정선 교육감은 감사원 감사보고서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 교육과정 운영과 시험평가 채점 부적절 등의 사유로 A고교 일부 교원들에 대해 중징계 등의 처분을 요구했다"며 "하지만 A사학법인은 징계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징계 의결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22년 8월 교원양성위원회는 징계를 미룬 교원 2명에 대해 교장 자격 부적절 결정했지만 6개월여 만인 지난 2월 열린 위원회에서 적격 판정하고 교장 자격을 부여했다"며 "심지어 A고교에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해 지원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교육청은 감사원의 결과를 토대로 성적조작, 성비위, 폭력, 금품수수 등 4대 비위에 대해서는 학교 관리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을 만드는 등 행정처분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감사원은 "징계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교장 자격 부여는 부적절하다"며 시교육청 주의 처분과 함께 사학기관 예산 지원 불이익을 주는 등의 제재 기준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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