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응급의료 취약지 '비대면 진료'…17개 시·군 시범 확대
15일부터 휴일·야간 시행…도민·의료현장 홍보 강화
[무안=뉴시스] 이창우 기자 = 전남지역 응급의료 취약지 17개 시·군이 오는 15일부터 휴일·야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 지역에 포함된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응급의료 취약지 17개 시·군은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나주시, 담양군, 무안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이다.
해당 시군에 대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로 하향하면서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섬·벽지 거주자,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이 대상이다.
이번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 확대는 의료 기반 시설 부족 지역이 많고 의료취약 시간대 병의원 이용이 어렵다는 현장 의견이 반영된 결과다.
대면 진료 경험자 기준 간소화, 의료취약지역 범위 확대, 휴일·야간에 한해 진료 이력 없이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또 6개월 이내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에 대해선 다니던 의료기관의 의사 판단에 따라 질환에 관계 없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대면 진료 경험자 기준을 조정했다.
이에 현행 '보험료 경감 고시'에 규정된 섬·벽지 등 의료취약지 범위에 전국 응급의료 취약지 98개 시·군·구가 추가됐고, 전남은 17개 시·군이 의료취약지역에 포함돼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 진다.
예외적 허용 기준도 현행 18세 미만 소아에서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오남용 우려가 큰 의약품 관리와 처방전 위변조 방지를 위해 처방전은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송하고, 의약품은 약국 방문 수령이 원칙이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의료여건이 열악한 전남 17개 응급의료 취약지역까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취약지역 도민들이 의료기관 이용 불편을 덜게 됐다"며 "앞으로 비대면 진료가 안착하도록 도민들과 의료현장에 집중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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