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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의회 `전국 최연소 여성의장' 불신임안 통과될까 촉각

등록 2024.01.10 16: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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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 의원 "동료의원 모욕" 등 이유로 발의

김보미 의장 "명분 없이 청년 정치 탄압"

[강진=뉴시스] 강진군 청사.

[강진=뉴시스]  강진군 청사.


[강진=뉴시스] 배상현 기자 = 전국 최연소 여성의장인 김보미(34) 강진군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이 발의돼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강진군의회에 따르면 유경숙 정중섭 윤영남 위성식 서순선 김창주 군의원 등 6명은 지난 5일 김 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발의했다. 지난 1991년 의회 개원이래 의장 불신임 결의안 발의는 처음이다.
 
이들 의원은 김 의장 불신임 이유로 ▲역대 최대 규모의 집행부 본예산 삭감 처리 및 홍보 ▲의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제보와 관련된 직원들과 의원들에 대한 무사과 ▲동료의원을 모욕,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들었다.

불신임 결안안은 오는16일 제2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며 재적의원 과반수(5명)의 찬성이면 처리된다.

강진군의회는 재적의원 8명 중 민주당 7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있다. 불신임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김 의장은 의장직에서 해임된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강력 반발했다.

김 의장은 "의장 불신임 의결의 사유는 지방자치법 제62조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돼 있다"면서 "이번 불신임 결의안은 법령 위반 사실이나 직무 불이행 사실을 전혀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령을 위반한 적도, 업무를 태만히 한 적도 없다"면서 “이번 의장 불신임 결의안은 청년 정치에 대한 명분없는 탄압이며 의회 선진화를 위한 노력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불신임 결의안이 상정되는 당일 오후 2시 강진군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의안의 부당함과 불합리성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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